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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 규정|

  • 최지1
  • |조회수 : 2221
  • |추천수 : 0
  • |2016-01-02 오후 12:10:00
중국 연태에서 한국으로 다음주 금에 입국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수화물 규정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무게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류나 담배 기타 면세품 규정 궁금합니다.

선내에도 면세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을 파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안녕하십니까 한중훼리 여객팀 입니다. 당사를 이용해주신 고객께 감사드리며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해당 문의사항에 답변이 늦은점 사과드리며, 당사 수하물 탁송시 무게규정은 있습니다. 연태에서 수하물 탁송시, 1인당 2개의 수하물을 탁송해드리고 있으며 탁송비용은 개당 중국위안화로 10원입니다. 수하물 각각의 무게는 개당 30kg 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수하물 검색을 위한 80 * 60 * 80 의 사이즈 규정도 있사오니(무게 및 부피규정 초과시 탁송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현지 탁송시 위의 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입국시 한국세관에서는 1인당 주류1병, 담배 200개피(1보루) 초과는 면세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선박내에도 면세점이 존재하며, 각종 주류 및 담배, 화장품 및 기념품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1인당 면세범위를 숙지하시고 면세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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