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약관
주식회사 한중훼리
여객운송약관(2023.09.15 시행)
제1조 [적용범위]
1. 이 여객운송약관은 중국 연태중한윤도유한공사를 대리하는 ㈜한중훼리의 M.V XIN XIANG XUE LAN (新香雪兰) 선박에 대한 여객 및 여객의 수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여객운송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여객운송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소지하고 출국수속을 마친 모든 여행자를 말한다.
② ‘운송인’이라 함은 선박운항사업자 및 그 종사원을 말한다.
③ ‘운송신청인’이라 함은 운송인에게 수화물 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④ ‘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로 90cm, 세로 90cm 이내이고 중량의 합이 40kg 이하인 물품
2. 휠체어, 유모차(여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
⑤ ‘수화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을 의뢰한 물품으로서 1개 중량이 40kg 이하이며, 용적은 가로 90cm, 세로 90cm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단, 수화물 규정은 각 기항지 터미널의 수화물 규격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⑥ ‘승선권’이라 함은 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⑦ ‘수화물표’라 함은 위탁 수화물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운송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⑧ ‘정액운임’이라 함은 국제여객 운송을 위하여 운송인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 수리된 할인되지 않은 여객운임을 말한다.
⑨ ‘노인’이라 함은 노인 복지법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⑩ ‘성인’이라 함은 만 12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⑪ ‘아동’이라 함은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⑫ ‘유아’라 함은 만 2세 미만 여객을 말한다.
⑬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 공로 상이자를 말한다.
⑭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⑮ ‘신용카드’라 함은 운송인과 승선권 발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회사에서 발급한 신용 카드를 말한다.
⑯ ‘위험물’이라 함은 휴대품 및 수화물이 승선자, 선박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⑰ 이 운송약관에 표시되는 모든 연령은 출항일 기준 연령을 말한다.
제3조 [운송의 인수]
① 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여객의 운송계약(수화물을 포함한다) 신청에 응한다.
② 운송신청인이 수화물을 탁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및 성질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신청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화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운송인은 수화물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수화물 인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운송인은 수화물이 승선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 만일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운임 및 요금]
① 여객운임은 선박운항 사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 고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출국 국가별 출국 관련 기금은 여객이 별 도 부담한다.
② 여객의 운임적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성년 : 정액운임
2. 아동 (만 2~12세 미만) : 당사 요금율 적용 (50% 할인, 항만세, 유류할증료는 제외)
3. 유아 (만 2세 미만) : 무임 (항만세, 유류할증료는 제외), 단 성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배정을 요구할 때에는 소정의 승선권(아동요금 적용)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여객운임은 선내 식사대를 포함하지 않는다.
④ 수화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한다.
⑤ 선박운항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화 등을 기준으로 운임을 신고 한 경우에는 승선권 발행일의 현금 매도율을 적용한다.
⑥ 2인/4인으로 구성된 선내 객실에 여행객 1인 혹은 2인 단독 사용 희망 시, 다른 여객을 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인 정액 운임(BED 1개 기준) 의 70%를 수취한다. (객실 상황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 적용 가능)
⑦ 정부 당국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 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공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⑨ 운송인은 본선과 입출국장 사이를 오가는 셔틀버스에 대한 이용료를 여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운임 및 요금의 수수]
① 승선권 및 수화물증은 국제여객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에서 운임 및 요금수수 후 발행한다. 할인 승선권을 발행할 때에는 운송인은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 승선행위로 규정하고 정액운임의 2배의 상당액을 부정 승선행위자로부터 징수한다.
1. 무효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였을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였을 때
③ 여객은 승선 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운임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④ 운송인은 발행하는 승선권의 종류, 발행장소 또는 발행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경우, 적용운임을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하는 발권일 당일의 유효한 운임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운송인은 정액운임의 일정율을 할인한다.
1. 왕복권의 구입 시 : 정액요금 적용
2. 학생 : 20% 할인 (단, 만12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3. 장애인수첩 소지 (1~3급 장애인) : 20% 할인 (1급 장애우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4. 선원 : 20% 할인. 국제항행선박 (외국항에 기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포함한다)에 승선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하선하여 귀국하는 선원이며 할인 적용을 위해서는 선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만 65세 이상 노인 : 20% 할인
6.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증 1~3급 소유자 20% 할인
7. 기타 품의에 의한 일정 할인액 적용 대상자
⑦ 정액요금으로 발행한 승선권 유효기간은 발권일로부터 180일이다.
⑧ 출발일이 기재되지 않은 승선권(OPEN TICKET) 세부 규정은 본 여객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⑨ 출발일이 기재되지 않은 승선권(OPEN TICKET) : 귀국 승선권 사용을 원하는 여객은 희망 승선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당사로 객실 예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임 및 요금의 환불]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운임을 환불한다.
① 공제 및 환불 내역
대상 |
출항10일전 |
출항10~5일 전 |
출항 1일 전 |
출항 당일 |
출국수속 종료 후 |
일반여객 |
전액 환불 |
10%공제 후 환불 |
30%공제 후 환불 |
50%공제 후 환불 |
100% 공제 |
단체여객 |
전액 환불 |
10%공제 후 환불 |
30%공제 후 환불 |
50%공제 후 환불 |
100% 공제 |
② 출항일이 기재되지 않은 승선권(OPEN TICKET)은 발권일 기준 180일 이 내 취소 시 10% 공제한 후 환불
③ 왕복 할인 발권 후 편도 취소시 편도 정상 운임을 제한 차액에서 10% 공제한 후 차액 환불
제7조 [승선권의 기재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① 승선구간
② 운임 및 요금, 환불내역에 관한 사항
③ 승선 연월일, 선편, 등급, 선실, 객실 출입키(QR코드) (등급, 선실 등은 정하여진 선편 승선권에 한한다)
④ 유효기간
⑤ 여객의 인적사항 기재란 (여권번호를 포함한다)
⑥ 기타 필요사항
제8조 [승선권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① 제7조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승선권을 사용하였을 때
② 승선권에 기재된 사항이 오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변조하였을 때
③ 부정의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통용기간의 경과 또는 운송이 종료된 때
제9조 [운송인의 면책]
운송인은 다음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착, 위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② 법령, 규칙 등의 집행
③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④ 여객의 질병, 신종 전염병 발생 또는 여객의 불법행위
제10조 [운항의 중지]
① 운송인은 인명, 재산, 타선박의 구조, 피난, 명령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고 없이 선박의 출발/도착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항에의 기항 또는 규정 이외의 항로로 항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착, 위해,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상륙의 금지]
여객이 법령 또는 운송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륙이 정지 또는 금지 되었을 때에는 체선 중의 식량, 귀환항까지의 여객운임 기타 일체의 손해 또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제12조 [수화물의 인도]
① 운송인은 수화물을 지정된 양륙지에서 여객이 수화물을 찾아갈 수 있는 장소까지 운반한다.
② 선박 도착 후 세관입국수속 마감시 까지 인수해 가지 않는 수화물은 세관 에 유치되며, 수속마감 이후는 운송신청인이 직접 세관으로부터 수화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여객이 수화물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송인은 수화물의 정당한 수취인임 이 확인되었을 때에 한하여 일정한 수속을 거쳐 이를 인도한다.
제13조 [여객 및 수화물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수화물 기타여객이 보관하는 물품에 발생한 멸실과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인의 과실로 여객이 승선시부터 하선시까지 입은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고 여객의 과실로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여객이 금, 은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모피, 기타 고가품을 선내에 반입할 경우 여객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멸실, 손상 및 도난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운송인의 면책조항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수화물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그 사실의 발견 직후 또는 늦어도 여객의 수화물 수속 종료시 까지 서면신고 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서면에 의해 운송인에게 통보되지 않았을 경우 운송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운송인이 위탁 수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1포장 당 500SDR을 넘지 않는다.
⑥ 본 여객운송약관의 규정에 따라, 또는 불법행위를 포함하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운송인은 여객 및 수화물의 해상 운송에 관한 1974년 아테네 협약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⑦ 휴대품의 과중한 중량으로 인한 안전 부주의 사고시 운송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여객의 의무]
① 여객은 선박에 승하선, 선내에서 행동을 할 경우에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여객은 운송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여객은 반드시 출국장 및 출국게이트를 통하여 선박에 탑승하여야 하고, 인적사항을 승선권에 기재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면책된다.
④ 여객은 좌석이 확약된 선박편의 출국수속 시간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 고 터미널에 도착하여 출국수속 시작을 대기해야 하며, 운송인의 선박편 출국수속 마감 전까지 출국 수속을 마치지 못하거나 도착하지 못한 여객에 대해서는 승선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운송인은 터미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의 소정 수속완료를 기다리기 위하 여 소정 출발 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이러한 여객에 대하여는 본 여객운송약관 제6조 의한 공제 및 환불내역 이외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하기의 여객은 반드시 출발 2일전에 당사에 통지하여 승선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승선 가능시에는 서약서 및 기타 당사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4주 이하 임산부
2. 생후 6개월 이하 영아
3. 만 12세 이하 단독 여행
4. 기타 보호자가 필요한 노약자 및 1급 이상 장애인, 환자 등
제15조 [여객의 금지 행위]
여객은 선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여객선 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선원,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조타실, 기관실 등 선장 또는 운송인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선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 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④ 정원, 수화물 반입 허용중량을 초과하여 승선, 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⑤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사회 통념상 건전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선원 등 선박 종사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제16조 [운송의 거절 및 취소]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신청을 거절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12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송 신청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①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 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 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운송 상 특별한 시설을 요할 때, 또는 운송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
③ 여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세가 있을 때
④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⑤ 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상륙이 금지되거나 금지가 예상될 때
⑥ 여객이 질병, 주정,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⑦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송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⑧ 여객이 선실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반입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수화물 의 무임운송을 도모코자 할 때
⑨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동이 금지된 물품을 휴대하였을 때
⑩ 기타 제15조의 여객 금지 행위에 대한 운송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⑪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및 고가품일 때
⑫ 사람의 유골
⑬ 승선 제한 조치 기준(2023년09월02일 제정)
1. 특정 여객에게 해상 편으로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통보한 후에, 하기의 승선제한 기준에 의거하여 여객 및 수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2. 아래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객 및 수화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탑승에 대한 제한을 조치할 수 있다.
종류 |
승선제한 조치 기준표 |
단순승선금지 (1주~3주) |
제16조 운송의 거절 및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하기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 자. |
1개월 승선금지 |
1) 선내 음주, 약물복용 및 소란행위에 대한 승무원, 직원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
3개월 승선금지 |
1) 발권장, 사무실, 선내기물, 탑재된 재산, 수화물 등 파손 및 난동행위 |
영구 승선금지 |
1) 타 승객의 물품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이를 절도하는 행위 |
제17조 [승선권 예약]
① 예약 총칙 : 승선권은 선실이 예약된 일자 및 구간에만 유효하다. 선실 예약이 되어있지 아니한 미사용 승선권이나 승선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예약취소 : 예약 확약된 일자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여객의 편도 및 왕복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이 승선권 예약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여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여객의 개인정보(영문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전화번호 등)를 운송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활용 : 운송인에게 제공된 개인정보는 여객이 요청한 승선권 예약,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운송인이 판단하는 경우 출발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18조 [승선권 분실]
분실 승선권의 재발행은 당해 분실 승선권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환불 또는 재발행 되지 않았어야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당해 재발행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 승선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하여 제시됨으로써 당사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실, 손상, 손해, 배상청구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당사를 면책하게 하며, 여객 스스로가 당사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당사는 여객이 분실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당사에 제시하면 “분실 승선권 재발행 확인서”에 의거하여 접수하고 사용 및 환불여부를 확인하여 새로운 승선권을 재발행 혹은 환불 처리한다.
제19조 [입국 불허]
한국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운송인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운송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운송을 위해 여객이 당사에 지불한 금액 또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당사는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하며 입국 거절 또는 추방지점으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제20조 [운송상의 제한]
운송인은 민원 기타 운송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승선권의 발매 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② 승선구간, 승선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제21조 [여객 및 운송신청인의 배상 책임]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은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
제22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여객운송약관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된다.
② 본 약관에 의한 여객운송, 수화물 운송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며 그 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제23조 [약관의 효력]
① 이 여객운송약관은 일반여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매표소, 영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한 경우 이 여객운송약관에 기재된 모든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본 여객운송약관은 2023년 9월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