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중훼리 여객팀 입니다. 당사를 이용해주신 고객께 감사드리며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해당 문의사항에 답변이 늦은점 사과드리며, 당사 수하물 탁송시 무게규정은 있습니다. 연태에서 수하물 탁송시, 1인당 2개의 수하물을 탁송해드리고 있으며 탁송비용은 개당 중국위안화로 10원입니다. 수하물 각각의 무게는 개당 30kg 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수하물 검색을 위한 80 * 60 * 80 의 사이즈 규정도 있사오니(무게 및 부피규정 초과시 탁송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현지 탁송시 위의 규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입국시 한국세관에서는 1인당 주류1병, 담배 200개피(1보루) 초과는 면세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선박내에도 면세점이 존재하며, 각종 주류 및 담배, 화장품 및 기념품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1인당 면세범위를 숙지하시고 면세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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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 규정
- 최지1
- 조회수 : 2209
- 추천수 : 0
- 2016-01-02 오후 12:10:00
홈페이지에 수화물 규정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무게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주류나 담배 기타 면세품 규정 궁금합니다.
선내에도 면세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을 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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